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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서 개인정보 샜다.

중앙 2014.6.5.

지난달 30일 대형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A씨는 금융감독원 로고가 들어 있는 화면(팝업 창)을 보게 됐다. 이곳엔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국내 7개 은행 사이트로 연결된 바로가기 버튼이 있었다. A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자신의 거래은행을 선택한 뒤, 인증 메시지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요구하는 정보를 전부 입력했다. 하지만 이는 금융사기범이 만든 가짜 사이트였고, A씨가 입력한 금융정보는 모두 그에게 넘어갔다.

 최근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설정된 도메인네임서버(DNS) 주소를 변조해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도한 뒤, 개인의 금융정보를 훔치는 파밍 사기가 일어나 금감원이 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금까지 정보가 유출된 사람만 1691명이다. 다만 아직까지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경우는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기범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공유기를 노렸다. PC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정보를 빼내는 기존의 파밍은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를 치료하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소 변조 방식은 특정 사이트로 연결하는 공유기의 DNS 주소를 몰래 바꾸기 때문에 백신프로그램으로는 치료를 할 수 없다.


 

 박근태 금감원 IT보안팀장은 “공유기 주소 변조를 통한 정보유출을 예방하려면 공유기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홈페이지에서 보안카드 전체 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특정 사이트에서 이를 요구한다면 사기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원배 기자

출처: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6/05/14457330.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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